Home > 문화재조사 안내 > 소규모발굴 및 지표조사 지원 제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사업면적 30,000m² 이하의 민간건설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는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민간건설 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020.03.17.)

2022년도부터는 신청인이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조사기관 선정 없이 문화재 협업포털에서 신청만으로도 지표조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개인 · 영세사업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공장을 추진할 경우(지원대상 참조) 발굴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 일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은 2004년과 2005년은 문화재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실시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그동안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조사기관을 섭외하는 등에 따른 불편함 등을 해소하고자 한국문화재재단에 위임, 일원화하여 전담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