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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문화재조사 안내 > 조사절차 및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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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유형별로 지표조사의 대상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형변경을 수반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 또는 문화재분포가능성이 예상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공사가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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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면적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면적을 포함합니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조 1항) 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은 해당 사업 인 · 허가시에 제시되는 전체 사업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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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매년 문화재청에서 고시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조사지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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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산출하며,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용은 조사지역의 면적,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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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042-824-2747)로 문의 하시거나 홈페이지 문화재 조사의뢰에 글을 남겨주시면 조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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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지표조사의 방법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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