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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문화재조사 안내 > 조사절차 및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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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는 시굴과 발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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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기간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산정되며,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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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에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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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042-824-2747)로 문의 하시거나 홈페이지 문화재 조사의뢰에 글을 남겨주시면 조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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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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